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승규 의원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의 정기적인 준설·정비를 통해 홍수와 그에 따른 범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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