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상표권 소송 승소…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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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상표권 소송 승소…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셀리드는 12일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그린지니어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셀리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후보물질 BVAC-E6E7의 임상 1/2a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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