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를 상대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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