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부정 청탁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1차 공판기일에서 "금품 중 일부는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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