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의 명단과 군사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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