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동안 400억원을 재차 편취한 쇼핑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12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쇼핑몰 대표 강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종전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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