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 10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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