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엔 한계가 여전하다며 법·제도 개선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총은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지나치게 제한되고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돼 노조의 참여 보장과 부적절 실시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예방 주체'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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