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한 전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구속 사유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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