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인·허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지난 6월에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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