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8일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직업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교육과 필수노동법 교육을 통해 향후 학생들이 사회 진출 시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과 안전의식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월 관내 안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교육했으며, 9월에도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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