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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