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폰 임의 소멸'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1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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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폰 임의 소멸'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15.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인 모텔들이 비용을 지불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제재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한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문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남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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