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정보주체 고지 의무가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열람권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에만 국한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열람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의 법적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자체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는 열람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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