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바로 증여세 조사 받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데...”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가 번지자 국세청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받는다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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