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시장 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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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시장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당정 조율을 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과 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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