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여성 이주노동자 폭행한 40대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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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무시해?”...여성 이주노동자 폭행한 40대 2년 구형

검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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