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A군이 교사 B씨를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성 관련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교권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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