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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