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대피로(현행)./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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