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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