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지휘·감독받은 교육매니저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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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지휘·감독받은 교육매니저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 업무를 맡은 교육매니저가 보험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 보험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원고들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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