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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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성능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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