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근로감독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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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근로감독 지자체가 맡는다

정부가 특별사법경찰 권한인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전과 근로감독은 노동부 고유 권한이지만, 노동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독해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부터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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