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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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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