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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