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 얼굴 발로 걷어찬 4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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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얼굴 발로 걷어찬 40대 징역 2년 구형

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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