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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