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56.5%로 절반에 불과했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 보상받은 비율은 8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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