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산업재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9월 말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1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 수주 현장 하도급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동으로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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