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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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1천16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남 창원시(옛 마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당시 52세)씨는 1960년 3·15의거 때 시위에 참석했다가 주모자로 몰려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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