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악성 신생물·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 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입양 가정 ▲의사 판단에 따라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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