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급증… 제품 하자가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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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급증… 제품 하자가 74.5%”

피해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가 전체의 74.5%(204건)로, 계약·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으며,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경우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제품 사양 선택 ▲청소 전 음식물이나 장애물 제거 ▲센서 부위 먼지 청소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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