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자동차 수리업체 등 주거지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주거 지역 인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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