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 여성에게 한방첩약 등 한의약 치료비 9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한 뒤 자녀가 없는 여성이며 한의원 방문 시점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 여성은 지정된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과 약침을 병행한 2개월분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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