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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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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