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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