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다음 고위당정협 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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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다음 고위당정협 전 확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침을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 확정 짓겠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세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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