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여당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
한 의장은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건(대주주 기준 결정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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