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위임직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회사가 A씨 등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점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은 점 ▲수수료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