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적발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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