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재사고 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산재사고 방지 사전 조치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의무화 확대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 등이, 사후 조치로는 △고액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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