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무등록 업자’로 활동하는 ‘십장(일명 오야지·공사감독자)’을 하도급 업체들이 직고용하거나, 십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등록 시공팀(십장)을 활용,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시공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체가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건설업체로 등록을 거쳐 시공에 참여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5명 내외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십장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 공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20~30명의 대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여러 십장에 공사를 분배하는 십장에 대해선 업체 설립시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해 건설업체 등록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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