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진원지인데"...과기정통부, 통신사만 피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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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진원지인데"...과기정통부, 통신사만 피싱 규제 강화

최근 피싱 범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한 유인 방식이 주된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SNS 기반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규제는 주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는 허가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자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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