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에는 VIP(윤 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곽 전 사령관은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윤 전 대통령(코드 원)과 통화했다.
이어 '곽종근이 피고인(윤석열)과 통화한 직후 태도나 지시 내용에 변화가 있었냐'고 묻자 "맞다"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통화 이후에는 그전에 나오지 않던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강제 단전과 관련된 센 수위의 단어들이 오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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