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찌르겠다" 협박 메모…경찰, '공중협박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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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찌르겠다" 협박 메모…경찰, '공중협박죄' 검토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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