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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