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된 날…'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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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된 날…'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입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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