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는 11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박영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장은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판례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민의 30%가 타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들은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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