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채무 성실상환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이번달 중에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하는 자는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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