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 해석 차이" 해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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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측 "전처 딸 '패륜 행위 인정', 판결문 해석 차이" 해명[전문]

이어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며 “2024년 11월에 세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지난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병만씨는 2010년 석모씨와 결혼식은 하지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뿐,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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