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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